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
2026년 9월 21일
설립 절차에는 순서를 바꿔도 되는 부분과 절대 바꾸면 안 되는
부분이 있습니다. 후자부터 말씀드립니다.
**반드시 먼저 — 계약 전 입지 확인**
부지나 건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노유자시설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
합니다. 이 순서가 바뀌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. 확인에 2~3주면 됩니다.
**그다음 — 시설 형태 결정**
노인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방문요양 중 무엇으로 갈지 정해야
설계와 자금 계획이 나옵니다. 건물을 먼저 정하고 형태를 나중에 정하면 건물에
형태를 맞추게 되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.
**그다음 — 자금 계획**
건축·시설 공사비 외에 개원 후 급여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.
이 부분을 빼고 계산해 개원 직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.
**그다음 — 인력 확보 계획**
시설장, 요양보호사, 간호 인력 등을 그 지역에서 실제로 구할 수 있는지를
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서류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.
**마지막 — 설치신고와 지정 신청**
이 둘은 별개 절차입니다. 설치신고를 마쳤다고 바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
아닙니다.
각 단계의 세부 내용은 설립·인허가 컨설팅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